교육과정위원회는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「가야대학교 학칙」 제29조 및 「교육과정위원회 규정」 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입니다.
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,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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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
- 가야대학교 학칙 제29조
- 가야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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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- 교육과정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- 교육과정의 편성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- 교육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
-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위원 명단
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위원회는 전공 교육과정의 교육적 관점, 사회적 요구,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정(신설)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위원회 규정」 에 따라 각 학과(부)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.
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위원회는 각 학과(부)의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소속 교수(7명 이내), 산업체 인사, 재학생, 졸업생, 외래 교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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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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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-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신설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
- 기타 전공 교육과정의 관한 제반 사항